9월 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모성보호3법’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지난 글에서 2024년 육아휴직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2025년 확대 예정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회 본회의 가결을 통해 지원 확대가 확정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출산, 육아 지원 혜택 총정리
1. 모성보호3법은 무엇?
모성보호3법은 정부가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내놓은 법안으로 크게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 개정안 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아이의 출생 이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지원 정책이 이 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출산/육아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임신/육아 등으로 인한 회사(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규정된 지원제도들이 이 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원책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등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임신/출산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출산 전후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 모성보호3법 개정 후 주요 혜택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부모 한 명 당 각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현재는 부모 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자녀 한 명 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단,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 엄마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현재는 8세까지 적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연령을 12세로 상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부모라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총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부모일 경우 1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적용하여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최대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한 회사(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정부지원 휴가일은 5일 →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전 기간을 정부가 지원해주게 됩니다.
※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기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휴가)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휴가)로 확대됩니다.
5) 임신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현행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 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 제도가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32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확대가 되었습니다.
3. 모성모호3법 시행 예정일
보통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가결(통과)하게 되면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이번 모성보호3법 개정의 경우 24년 시행예정이었던 확대, 강화 정책들이 지연되며 다수의 부모들로부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저출생 극복이 사회/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개정안 공포 후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만약 10월에 공포된다면 2025년 2월부터 시행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확대 혜택은 기존 육아휴직자들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났기에 저는 이번 확대로 인한 큰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예비/육아 부모들이 더 나은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